李 “강제 단일화 처음 들어봐…웃기다”
박상병 평론가 “국힘 갈등…李 득표로”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무소속을 당 후보 만들려 불법부당 수단 동원, 중단하라”며 입장을 밝힌 뒤 의총장을 떠나자 의원들이 이를 말리고 있다. [사진출처 = 뉴스1]](https://wimg.mk.co.kr/news/cms/202505/10/rcv.NEWS1.NEWS1.20250509.2025-05-09T125311_1007278222_POLITICS_I_P1.jpg)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을 불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이 대통령 후보 재선출 절차에 돌입하면서 이로 인한 파급효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예비후보 등 범보수 후보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격차를 좀처럼 줄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양 후보간 갈등이 극으로 치달으며 ‘진흙탕 싸움’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10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5~7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이 후보가 43%로 1위였다.
이어 한 예비후보 23%, 김 후보 12%,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5%로 집계됐다. 유보는 18%였다. 범보수 진영 후보들의 지지율 합은 40%로, 향후 무당층의 향배에 따라 상황이 바뀔 여지가 다분하다는 의미다.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8일 서울 국회 사랑재에 위치한 커피숍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와 후보 단일화 관련 회동을 마치고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505/10/rcv.YNA.20250508.PYH2025050820170001300_P1.jpg)
그러나 범보수 진영의 후보 단일화 과정은 험난하기만 하다. 김 후보와 한 예비후보의 논의는 제자리걸음인 데다, 이준석 후보의 경우 “단일화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실소를 터뜨리기도 했다.
이 후보는 지난 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국 직능단체와 정책 협약식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와 한 후보 간 단일화 진통’에 관한 질문에 웃음을 터뜨리며 “단일화 희생 번트용 후보를 뽑았던 거 같다. 강제 단일화는 처음 들어보는데 웃긴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는 국민의힘 내분에 동요하는 민심을 잡기 위해 대구·경북(TK) 공략에 나섰다. 그는 전날부터 이날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경주·영천·칠곡·김천·성주·고령 등 6개 도시를 순회하는 ‘영남 신라벨트’ 경청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김 후보와 한 예비후보 간의 단일화 갈등 등에 실망한 국민의힘 텃밭 민심 이탈로 대구·경북 지역에서의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기류가 흐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전주시 풍남문 앞 광장 인근에서 지지자 및 시민들에게 밝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505/10/rcv.YNA.20250507.PYH2025050712050001300_P1.jpg)
정치권에서도 범보수 진영의 내홍 탓에 ‘이재명 후보가 큰 득표율 차로 당선될 것’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집권당이 외부 인사를 데리고 와서 당내 경선을 2부리그로 만든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책임질 사람 없는 당권파들의 권력 과욕이 국민의힘을 망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갈등 때문에 30%대의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제외하고 무당층에선 두 후보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돌을 던지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후보를 찍을 것이다. 아마 민주화 운동 이후 가장 큰 득표율 차이로 당선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22.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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