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화 후보적합도’ 여조 결과 발표 못해
선관위서 “공선법 108조 12항 위반” 답변
선관위서 “공선법 108조 12항 위반” 답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굳은 표정으로 나오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 후보를 따라 나서고 있다. [사진출처=뉴스1]](https://wimg.mk.co.kr/news/cms/202505/09/rcv.NEWS1.NEWS1.20250509.2025-05-09T130841_1007278262_POLITICS_I_P1.jpg)
국민의힘이 한덕수 무소속 후보·김문수 대선후보 간 단일화를 추진하기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직선거법상 공개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선거관리위원회는 당 지도부에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에 의거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발표하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정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종 경선 여론조사는 공개를 했는데, 오늘 결과가 나오는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있는지 선관위에 문의해놨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단일화 후보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를 8일 오후 7시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진행했다. 당 2차, 3차 경선과 마찬가지로 일반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 결과를 50%씩 반영하는 방식이다.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및 의원총회를 열고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단일화 진행 향방을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못하게 되면서 향후 단일화 과정에도 논란이 예상된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여해 “당 지도부가 하는 강제 단일화에 응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에 “솔직히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더 큰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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