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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6명 추가탄핵하면 국무회의 무력화 가능성

의사정족수 11명 못 미치면
법안 공포·거부권 행사 불가
국회의장이 법안 공포 대행

  • 안정훈
  • 기사입력:2025.03.30 17:33:48
  • 최종수정:2025-03-30 22: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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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野천막당사 철거 경고 30일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 근처에 설치된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 벽면에 종로구청이 발부한 노상적치물 자진정비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서울시, 野천막당사 철거 경고 30일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 근처에 설치된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 벽면에 종로구청이 발부한 노상적치물 자진정비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이뤄질 때까지 정부 국무위원들을 탄핵하겠다고 예고함에 따라 '국무회의 무력화'가 가능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19명의 장관급 국무위원 등 총 21명이다. 의사정족수는 11명, 의결정족수는 8명이다. 21명 중 11명 이상이 모여야 회의를 열 수 있고, 8명 이상이 동의해야 안건 의결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탄핵소추돼 직무 정지 상태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여파로 사임했다.

여성가족부는 김현숙 전 장관이 지난해 2월 '새만금 잼버리'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물러난 이후 공석 상태다. 따라서 현재 남아 있는 국무회의 구성원은 16명에 불과하다.

야당이 마 후보자 불임명을 이유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부터 다시 '줄탄핵'을 시도한다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조태열 외교부 장관→김영호 통일부 장관 순으로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된다.

만일 김 장관까지 여섯 번의 탄핵이 더 이뤄진다면 국무회의 구성원은 10명만 남게 된다.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법안 공포나 거부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셈이다.

민주당 등에서는 이렇게 되면 국회의장이 법안 공포 등의 역할을 대행하는 것이 맞는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헌법 제53조 6항은 국회에서 확정된 법률이 정부로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회의장이 임명권까지 대행할 수 있는 헌법상 근거는 없기에 야당은 여전히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제할 순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국무회의 규정을 개정해 개의정족수를 11명 아래로 낮추는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무회의 규정은 시행령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얻지 않고 변경할 수 있다. 이를테면 국무회의 규정 제6조 1항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를 '2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로 바꾸는 식이다.

일각에서는 권한대행이 장관을 새로 임명해 국무위원 수를 늘리는 방법 등도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또 민주당의 시도를 정부 기능을 정지시키려는 내란죄로 보고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여권 내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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