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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이재명 무죄 확신, 434억원 반환 문제는 법률검토 중”

  • 한수진
  • 기사입력:2025.03.26 08:54:08
  • 최종수정:2025-03-26 10: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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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유죄 확정시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몇시간 앞둔 26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2심 재판부가 지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 1심의 잘못된 판단(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바로잡지 않을까, 무죄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만약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유죄판단이 나오면 선거보전비용을 토해내야 한다. 당으로선 큰일 아니냐”고 하자 이 의원은 토해내야 하는 선거보전비용이 “434억원 정도 되는데, 선거보전비용 반환 부분들과 관련된 법률 검토를 지금 일부 진행하는 부분은 있다”고 설명했다.

어떤 부분에 대한 법률 검토인지에 대해 이 의원은 “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해 선거보전비용 반환, 그와 관련된 조항 등이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발언으로 인해, 당의 귀책 사유가 아닌 일로 당이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과 허위사실 공표죄 법 조항의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 의원은 지난 11일 이 대표가 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 낸 것과 관련해서는 “오늘 선고 때 재판부 판단이 같이 나온다”며 “이를 보고 다음 행동을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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