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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브스메드, 특허 분쟁서 연이은 승소…상장 앞두고 신뢰 확보

특허심판원 ‘무효·비침해’ 판정 500건 특허 포트폴리오로 방어

  • 심희진
  • 기사입력:2025.10.01 18:53:51
  • 최종수정:2025.10.01 18: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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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무효·비침해’ 판정
500건 특허 포트폴리오로 방어
리브스메드가 개발한 외과용 로봇 수술기기 브랜드 ‘아티센셜’. 사람 손목처럼 자유롭게 움직이는 조이스틱형 기구를 통해 정밀하고 최소침습적인 수술을 가능하게 하는 제품. 제공=리브스메드
리브스메드가 개발한 외과용 로봇 수술기기 브랜드 ‘아티센셜’. 사람 손목처럼 자유롭게 움직이는 조이스틱형 기구를 통해 정밀하고 최소침습적인 수술을 가능하게 하는 제품. 제공=리브스메드

글로벌 의료기기 선도기업 리브스메드(대표이사 이정주)가 아침해의료기와 진행한 특허 분쟁에서 잇따라 승소하며 기술력과 법적 안정성을 입증했다. 회사 측은 이번 성과가 코스닥 상장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투자자 신뢰 확보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리브스메드는 특허심판원이 지난 9월 25일과 30일 두 차례 심결을 통해 아침해의료기의 특허청구항을 무효로 판단하고 자사 제품이 해당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아침해의료기가 제기한 침해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셈이다.

앞서 아침해의료기는 리브스메드를 상대로 특허 침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응해 리브스메드는 지난 6월 무효심판 2건과 권리범위확인심판 2건 등 총 4건의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다.

특허법 원리에 따라 해당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권리 자체가 소멸해 침해가 성립할 수 없는 만큼 관련 민사 소송 역시 의미를 상실할 전망이다.

리브스메드는 창립 이래 500건이 넘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왔으며 내부 전문 인력과 외부 법률 자문단을 통한 체계적인 지식재산권 방어 체계를 운영해왔다.

이번 승소에 대해 리브스메드 측은 “무효성과 비침해성에 대한 사전 검토, 기술적 차별성에 대한 확신, 신속한 법리 대응이 승소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코스닥 상장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리브스메드가 단기적 이해득실에 흔들리지 않고 정당한 기술 경쟁과 법리적 원칙에 따라 대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리브스메드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독자적 기술 개발과 특허 방어 체계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분쟁 해결은 투자자 신뢰 확보와 향후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브스메드는 확보된 법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신규 제품 라인을 확대하는 등 공격적인 사업 확장을 이어갈 계획이다. 의료기기 산업 선도기업으로서 입지를 한층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이다.

장동규 리브스메드 상무(변리사)는 “특허심판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심결에 감사드린다”며 “리브스메드는 독자적 기술력을 기반으로 성장해왔고 중요한 국면에서 제기된 부당한 주장에도 흔들림 없이 확고한 원칙에 따라 대응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철저한 지식재산권 관리, 글로벌 시장 개척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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