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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넣으며 인증샷…선거법 위반 고발당한 연애 프로 출연자

  • 김미지
  • 기사입력:2025.06.04 15:04:11
  • 최종수정:2025-06-04 1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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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솔로’에 출연한 국화(가명)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사진 ㅣENA, 온라인 커뮤니티
‘나는 솔로’에 출연한 국화(가명)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사진 ㅣENA, 온라인 커뮤니티

ENA 예능 ‘나는 SOLO,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이하 ‘나솔사계’)에 출연한 국화(가명)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국화는 3일 자신의 SNS에 “투표 완료”라며 21대 대통령 선거 투표 인증샷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기표가 완료된 투표 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모습이 담겼다. 특히, 투표지에는 도장이 찍힌 후보자의 이름이 노출되어 있어 논란을 예고했다.

국화가 투표 인증하며 게재한 사진. 사진|국화 SNS
국화가 투표 인증하며 게재한 사진. 사진|국화 SNS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직접 민원을 제기했다. 한 작성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접수한 가운데, 국화의 투표 인증샷 사진을 증거로 첨부했다.

실제로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는 투표지 촬영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제256조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화는 논란이 점화되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국화는 지난 3~4월 방송된 ‘나솔사계’ 골싱(골드싱글) 민박 편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14기 경수와 최종 커플로 성사됐으나, 두 달의 교제 기간 끝에 결별했다.

[김미지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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