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을 상대로 임신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 일당이 결국 구속됐다. ‘죄송합니다’라는 한마디만을 남긴 이들은 포승줄에 묶인 채 법원에 출석했고, 경찰은 초음파 사진의 진위 여부까지 포함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은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전 연인 양모씨(20대)와 공범으로 알려진 용모씨(40대)에 대해 각각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오후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양씨는 포승줄에 묶인 트레이닝복 차림이었다.
‘공갈 혐의 인정하느냐’, ‘아직도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끝까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구속심사를 마친 뒤에야 “협박을 공모했느냐”는 질문에 짧게 “아니요”라고 답했을 뿐이다.
함께 구속된 용씨는 수천만 원을 더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인물로, 양씨와 교제하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법정에 들어서기 전 질문에 침묵했지만, 심사를 마친 후 “손흥민 선수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 연거푸 “죄송합니다”만을 반복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약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비공개 약속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과정에서 초음파 사진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와 자료를 분석 중이며, “임신 자체가 조작된 것인지 여부”를 포함해 사실 관계 전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승혜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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