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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올린 배드뱅크 … 113만명 빚 16조 탕감

새도약기금 1일 공식 출범
총 8400억원 규모 기금 조성
7년 이상 장기간 연체하고
5천만원 이하인 채무자 대상
도덕적해이 논란 지속될 듯

  • 안정훈
  • 기사입력:2025.10.01 18:00:23
  • 최종수정:2025-10-01 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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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장기 채무 소각 프로그램인 배드뱅크(새도약기금)가 1일 8400억원 규모로 공식 출범했다. 이를 통해 약 113만4000명의 채무자가 총 16조4000억원 규모 빚을 탕감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서울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새도약기금은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의 재기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라고 했다.

기금은 재정 4000억원에 금융권 출연금 4400억원을 더했다. 은행업권 3600억원, 여전업권 300억원, 생명·손해보험업권 400억원, 저축은행업권 100억원 등이다. 당초 계획이었던 4000억원보다 400억원 증가한 규모다. 대부업권은 빠졌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1년간 채권 매입에 나선다. 이어 오는 11월부터 심사를 거쳐 연말에 순차적으로 정리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령, 연체금액, 직업, 소득 수준, 연체 기간, 다중채무 여부, 담보 유무 등 10가지 기준에 따라 등급을 나눠 0.92~13.46%의 매입가율이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7년 이상(2018년 6월 이전 연체)·5000만원 이하 채무(원금 합산 기준)를 보유한 개인 연체자다. 도박·유흥·주식 투자로 발생한 사행성 채권이거나 채무자가 부정 대출·사기 등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채무조정 작업은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한다. 중위소득 60% 이하거나 회수 가능 재산이 없는 채무자는 상환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해 빚을 모두 소각해준다. 중위소득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있지만 채무 수준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경우 원금 30~80% 감면, 이자 전액 감면 등을 허용한다. 상환 유예도 최장 3년을 적용해준다.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면 기금 내 자체적인 추심 절차를 거친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심사 없이 올해부터 바로 소각 절차에 들어간다.

채무조정 이행 과정에서도 신복위를 활용한 5000억원 규모 특례대출을 지원해 채무자들의 연착륙을 도울 예정이다. 채무조정 기간이 6개월 이상 되면 1인당 최대 1500만원 한도로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연 3~4%)의 저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기금 지원 대상이 아닌 연체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원금 감면 최대 80%·분할 상환 최대 10년)을 신복위를 통해 3년간 지원한다. 5년 미만 연체자에 대해서도 현재 신복위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동일한 원금 감면율(20~70%)과 최장 8년의 분할 상환을 허용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채무액 상한이 없어 사실상 국내 연체자 대부분을 조정 대상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외에도 최대 370만명에 달하는 채무자가 전액 상환 시 연체 기록을 없애주는 '신용사면' 작업 등에 착수한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당수 채무자가 복수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돼 '도덕적 해이'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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