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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수억원 사망보험금 자식에게 미리 배분”…신탁 호응은 크지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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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2025.01.08 14:54:04
  • 최종수정:2025.01.08 14: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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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께면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출시한 지 두 달을 맞이한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
이달 중순께면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출시한 지 두 달을 맞이한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

살아생전 자식이나 손자 등에게 사망보험금을 어떻게 나눠줄지 정하는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출시 초기와 달리 호응이 크지 않다. 운용 수수료 부담 등이 원인으로 꼽히며 고액이 아닌 3억원 미만의 보험금을 가진 계약자가 다수라 대중성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출시된 지난 11월 초기에는 계약자가 다수 몰렸지만 현재는 관심이 꾸준할 뿐 계약자가 빠르게 늘고 있지는 않다.

업계는 신탁은 보험사의 주력상품이 아니다 보니 판매사가 확대되지 않는다고 본다. 신탁을 운영하기 위해선 종합재산신탁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라이센스가 있는 생명보험사 5곳 중 4곳만 신탁을 출시했다.

라이센스를 획득한 보험사는 신탁업을 본격적으로 한다는 뜻인 만큼 전문 인력 등을 영입하고 컨설팅 시스템 개발 등이 필요하다. 비용이 들다 보니 대형 생보사 위주로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형사의 관심은 적다.

업계 관계자는 “초반에는 신탁과 관련해 신상품이 나오다 보니 관심이 많이 몰리긴 했다”며 “지금은 꾸준하게 문의는 있지만 계약자나 계약금액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
[사진 출처 = 픽사베이]

업계는 계약을 주저하는 이유로 운용수수료 부담도 원인으로 본다. 계약자가 매년 내야 할 수수료에 비해 만족도가 크지 않을 수 있어서다.

신탁 수수료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보험사는 첫 사망보험금 입금 땐 0.5%를 받거나 매년 운용 수수료를 0.3%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 관계자는 “신탁을 통해 사망보험금의 법적 분쟁 등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컨설팅 등의 긍정적 효과는 분명히 있다”면서도 “일반적인 계약자의 경우 수수료 대비 만족도가 클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업계는 단기간에 계약자가 많이 증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지만, 3억원 미만의 보험금을 가진 계약자도 많은 만큼 대중성은 있다고 본다.

가령 A 보험사의 신탁 계약 현황을 보면 사망보험금 3000만원~1억원 미만의 계약자가 52%로 가장 많다. 1억원~5억원 미만이 40%대, 5억원 이상은 한 자릿수 순이다.

신탁 가입 조건은 일반 사망보험금 3000만원 이상을 가진 계약자다. 계약자와 보험을 보장받는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하며 보험금을 받는 ‘수익자’가 직계존비속·배우자면 가입할 수 있다. 계약자는 신탁 계약을 통해 사망보험금의 지급 방식·금액·시기 등을 맞춤 설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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