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조정기구 신설…전문성·효율성 강화 기대

최근 원자잿값과 인건비가 급등하면서 건설 현장 곳곳에서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부실 공사 논란과 하자 분쟁까지 잇따르면서 건설 분야의 분쟁 조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대응해 국회에서 건설·부동산 분쟁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는 조정기구 신설을 위한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 쏠린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1일 건설·부동산 분쟁을 총괄 조정하는 ‘건설·부동산통합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건축법 일부 개정안’ 등 3건이다. 핵심은 국토교통부 산하에 통합 분쟁 조정기구를 신설, 지금처럼 조정기구가 분산돼 운영되는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건설·부동산 분야 분쟁 해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에 ‘건설·부동산통합분쟁조정위원회(이하 통합위원회)’를 신설하고, 이를 뒷받침할 사무국도 설치한다. 통합위원회는 분쟁 조정 업무뿐 아니라 관련 조사와 연구를 수행할 전문위원도 두게 된다. 기존에 운영 중인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등은 통합위원회 내 분쟁별 조정위원회로 흡수·편입,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분쟁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법안 발의 배경에는 현재의 분산된 분쟁 조정 체계로는 복잡하고 다양한 건설·부동산 분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이 깔려 있다. 현재 국토부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건설분쟁조정위원회·도시분쟁조정위원회 등 7개의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각 위원회가 다루는 사안별로 분쟁조정 절차를 밟게 되는데, 조정 결과가 나와도 이를 공유하거나 데이터베이스(DB)화하지 않아 통합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맹성규 의원은 “근본적인 건설 분쟁 감소를 위한 제도·정책·연구 등을 담당할 건설·부동산 분쟁 관련 통합기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건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하나의 창구에서 처리해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분쟁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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