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8000억·메타 3000억 벌금
한국도 구글에 과징금 부과

유럽연합(EU)이 애플과 메타에 약 1조1000억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일명 ‘빅테크 갑질 방지법’이라 불리는 DMA는 거대 플랫폼이 시장 지배력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며,
EU 집행위원회는 23일(현지 시간) DMA 위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애플에 5억유로(약 8133억원), 메타에 2억유로(약 32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애플의 ‘외부 결제 유도 금지’(anti-steering)‘ 조항이 DMA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애플은 앱스토어 내 앱 개발자들이 자체 웹사이트나 외부 결제 링크로 이용자를 유도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집행위는 앱 개발자는 누구나 애플 앱스토어보다 저렴한 앱 구매 선택권이 있다면 고객에게 이를 알리고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외부 결제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애플이 이를 차단했다고 판단했다.
메타에 대해서는 2023년 11월 도입한 ‘비용지불 또는 정보수집 동의’(pay or consent) 모델을 문제 삼았다. 메타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자 중 서비스 이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광고 목적 개인정보 수집에 사실상 강제 동의하도록 함으로써 DMA를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이날 애플과 메타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은 지난해 3월 DMA 전면 시행 이후 첫 제재다.
다만 과징금은 두 회사 모두 연매출의 약 0.1% 수준으로, DMA 과징금 상한인 ‘연매출 10%’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집행위는 DMA가 신생 법이고 두 회사의 위반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도 2021년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2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구글은 스마트폰 제조사에 변형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각종 외부 앱을 구매해 내려받을 수 있는 ‘플레이 스토어’를 사실상 이용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EU가 이번에 조치를 취한 인앱결제(자체 결제 시스템) 강제와 관련한 구글·애플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1년6개월 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10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한 구글과 애플에 각각 475억원, 205억원씩, 총 6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시정조치안을 통보했지만 아직 과징금 부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방통위 사무처는 해가 바뀜에 따라 관련 매출액 산정을 다시 하고 있어 늦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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