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무력 동원...이것이 내란”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시도해 대해 “더불어민주당, 공수처, 경찰이 내통하는 조직체계를 통해 영장 집행으로 가장한 대규모 무력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체포를 일삼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한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체포영장 집행은)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병력과 무력을 동원하는 명백한 내란행위”라 비판했다.
이어 “경찰이 경찰기동대와 경찰특공대, 형사기동대 투입을 검토하고 헬기와 장갑차 등 특수장비 투입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한다”면서 “경찰 출신 민주당 인사들의 지휘가 있었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영장 집행 주체는 공수처이기에 경찰은 지원만 할 수 있을 뿐 경찰의 대규모 병력과 무력 동원은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윤 변호사는 “(경찰 기동대와 형사 기동대 투입은) 대규모 무력을 동원해 최고 헌법기관이자 국가원수인 현직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체포하는 행위를 하겠다는 것으로 곧 국가권력을 배제하는 폭동”이라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 권한으로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불순한 반국가세력들은 법적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이후 발생하는 불상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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