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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도 코인 거래 가능해진다...단계적 허용 검토

금융위 2025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발표 가상자산 2단계 법도 추진 예정

  • 김연수
  • 기사입력:2025.01.09 14:51:33
  • 최종수정:2025.01.09 14: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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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25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발표
가상자산 2단계 법도 추진 예정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부터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가상자산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법인의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현재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실명 인증을 마친 계좌만 가상자산 투자를 할 수 있다. 법인의 실명계좌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이 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법인의 실명계좌 발급을 하지 않도록 권고해 온 바 있다.

금융위는 조만간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비영리법인부터 단계적인 허용 관련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작년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이어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등에 관한 규제가 포함된 ‘가상자산 2단계법’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는 특금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를 도입하고 심사요건에 사회적 신용 요건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밈코인 등에 관한 심사기준을 보완해 자율규제를 개선하고 불공정행위 조사도 고도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권대영 사무처장은 “상장 기준을 어떻게 만들지,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할지, 가상자산거래소의 행위 규칙을 어떻게 만들지 등 논의가 필요하다”며 “가상자산시장의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을 맞춰 가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권 사무처장은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은 많이 앞서나간 것 같다”며 국내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과 관련해서는 선을 긋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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