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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양육비 4천4백만 원…‘철부지 부부’ 아내 “남편 구치소 넣을 수 있냐” (‘이혼숙려캠프’)

  • 이세빈
  • 기사입력:2025.05.29 23:30:57
  • 최종수정:2025.05.29 23: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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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숙려캠프’. 사진 I JTBC ‘이혼숙려캠프’ 방송 캡처
‘이혼숙려캠프’. 사진 I JTBC ‘이혼숙려캠프’ 방송 캡처

‘이혼숙려캠프’ 철부지 부부 아내가 양육비를 미지급한 남편의 처벌을 원했다.

29일 방송된 JTBC ‘이혼숙려캠프’에서는 철부지 부부의 변호사 상담이 그려졌다.

이날 철부지 부부 아내는 양나래 변호사에게 “내가 양육비 못 받은 거 대충 계산해봤는데 4천4백만 원 정도였다. 남편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밀린 양육비를 못 줬을 경우에 구치소에 넣을 수 있냐”고 물었다. 양나래 변호사는 “아예 틀린 말은 아니다.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려면 거쳐야 하는 단계들이 있다. 법원에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후 미지급하면 감치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양육비를 미지급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률이 바뀌었다”고 답했다.

아내는 “그러면 바로는 못 넣는 거냐”고 아쉬워했다. 이어 “법이 조금 마음에 안 들었다. 계속 이렇게 지내다가 많이 열받으면 신청해서 (구치소에) 넣을 수는 있겠구나 싶었다”고 못마땅해했다.

한편 ‘이혼숙려캠프’는 매주 목요일 오후 10시 10분 방송된다.

[이세빈 스타투데이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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