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열린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업무협약식에서 김관영 전북지사(왼쪽 셋째),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왼쪽 넷째)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 기간을 운영한다. 5월 12일부터 한 달간 진행되는 가입 안내 캠페인과 보험료 부과 조치 등을 통해 보험 가입 회피로 인한 근로자 권익 침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그동안 사업자등록 시 보험 가입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의제제도 도입, 노무제공자 적용 확대와 전속성 폐지 등으로 보험 가입 확대에 나서왔다. 보험료에 부담을 갖는 영세 사업주와 저소득 근로자들의 보험 가입을 독려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일터를 조성하는 데 힘썼다.
고용·산재보험 적용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국세청에 사업소득세를 신고한 사람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 가입 확대를 통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부 사업주와 근로자는 이를 회피하는 실정이다. 고용·산재보험 미신고 사업장은 관련 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공단은 이번 가입 촉진 기간 동안 전담 인력을 투입해 올바른 고용·산재보험 가입 안내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과 가짜 도급근로자 등을 찾아내 보험료 부과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공단은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소규모 사업장의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