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06.10 20:22:08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가 자신의 형사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 씨의 존속살해 및 살인, 향정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에서 이씨는 “가족들에 관한 비극적인 이야기”라며 “비공개 재판으로 해주길 요청한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검토해보겠다”며 “차후 기일에 최후진술을 준비해달라”고 했다.
이날 이씨의 첫 재판에선 피고인 인정신문, 검사 및 피고인의 모두진술, 증거조사 등 절차가 진행됐다.
피고인 측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모두 동의하면서 재판은 10여분 만에 끝났다.
이씨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인 채 있었다. 깊은 한숨을 한두 번 내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양형 조사를 위해 재판을 한 기일 더 속행한 뒤 결심하기로 했다. 이씨의 다음 기일은 내달 22일이다.
이씨는 지난 4월 14일 밤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이들을 차례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광주광역시 일대 민간임대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하는데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사전 입주자를 모집하는 등 무리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다 경찰 수사를 받게 됐고, 이 소식을 접한 아파트 계약자들이 이씨를 상대로 사기 분양으로 고소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진 수십억 원 상당의 채무로 향후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 일가족 5명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이튿날인 15일 새벽 승용차를 이용해 사업차 머무는 거주지인 광주광역시 소재 오피스텔로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전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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