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06.04 15:43:59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씨에 대한 허위 비방 영상을 제작해 수억원대 금전적 수익을 거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장씨 소속사인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4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영상 제작·게시 행위로 아이브와 장원영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돼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면서 “업무 또한 방해됐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청자는 영상들이 마치 진실한 내용인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고, 박씨는 오인을 적극적으로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적 논란을 불러온 ‘사이버 렉카’의 대표 주자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21년부터 약 2년간 장씨 등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 비방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게시했다. 검찰은 박씨가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으로 약 2억5000만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이같은 혐의로 형사소송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와 장씨는 지난 2023년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앞서 장씨 개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장씨에게) 박씨가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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