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06.04 13:57:48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치러진 지난 3일 경기도 전역의 3297곳 투표소에서 각종 소란과 불상사가 잇따라 발생했다.
4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 대선 관련 신고된 112 건수는 남부청 176건(투표소 관련 112건, 벽보훼손 13건, 교통불편 13건, 기타 48건), 북부청 60건(투표소 관련 15건, 벽보훼손 6건, 교통불편 1건, 기타 38건)으로 총 236건이 접수됐다.
이 중에는 부정선거 의혹, 공무수행 중 오해, 신분확인 논란 등 다양한 상황이 포함됐다.
전날 양주시에서는 오후 4시 52분께 60대 여성 유권자가 “선관위 측이 약 50장 이상의 투표용지에 미리 도장을 찍어놨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경찰이 출동했다. 그러나 투표관리관은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2항에 따라 ‘100매 이내의 투표용지에는 사전에 날인을 해 둘 수 있다’는 규정을 설명했고, 경찰도 절차상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 신고자는 설명에 납득하지 못했지만, 이후 선거 방해 행위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받고 현장을 순응하며 종결됐다.
남양주시에서는 오후 5시 45분께 부정선거방지대책위원회 소속 신고자가 “선관위 사무실에 참관인도 없이 무단으로 누군가 들어와 행패를 부린다”고 신고했으나, 확인 결과 이는 우체국 직원이 사전투표용지를 봉인된 상태로 회수해 선관위로 호송하던 정상적인 업무 과정이었다. 신고자는 신분확인을 요구했으나 대응이 미흡했다며 의심했음을 밝힌 가운데, 해당 직원이 우정청 소속 공무원임이 확인되며 현장에서 오해가 해소됐다.
또한 같은 날 오후 6시 31분께 용인시 성복동의 한 투표소에서는 유권자가 투표하러 방문했으나 이미 선거인 명부에 본인의 서명이 돼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누군가 내 명의로 투표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선관위 측 확인 결과 동명이인을 착오한 것으로 밝혀졌고, 해당 유권자는 투표를 마친 뒤 귀가했다.
김포시 양촌읍에서는 오전 8시께 60대 여성 A씨가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 교환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용지를 찢어 투표함에 넣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112 신고가 접수됐다. 김포경찰서는 A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유권자들의 신고는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하지만, 현장에서는 정확한 확인 절차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