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6월 한 달간 양국 국민 전용 입국심사대(패스트트랙)를 운영한다. 양국이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패스트트랙을 운영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 시범 운영 결과를 평가해 정식 운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1일 법무부와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의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일본의 하네다공항과 후쿠오카공항에 각각 상대국 국민을 위한 패스트트랙이 생긴다. 입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1회 이상 상대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관광객 등 단기체류자가 대상이다. 자국을 출발해 오전 9시~오후 4시 상대국에 도착하는 항공편 이용자 중 공항과 항공사 조건이 맞으면 전용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하네다공항 제3터미널과 김포공항 패스트트랙 대상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일본항공, 전일본공수 4개이고 후쿠오카공항과 김해공항은 제한이 없다.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이 전용 입국심사대를 이용하려면 비지트 재팬 웹(Visit Japan Web)에서 사전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후 입국 때 입국심사대 이용 대상자 큐알(QR) 코드 화면을 입국장 안내원에게 보여주면 된다.
[이승윤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