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05.20 11:42:52
SK텔레콤이 해킹 사태에 늑장 대처했다는 논란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1일 오후 SK텔레콤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과 늑장 신고 의혹을 제기하며 유영상 SKT 대표와 SKT 보안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의 고발인(법무법인 대륜)을 불러 조사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대륜은 이들이 이용자 정보 관리에 소홀했다며 업무상배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대문서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유 대표를 경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오는 23일 오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민위는 최 회장 등이 해킹 사실을 알고도 지연 신고를 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달 30일 SKT가 해킹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고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를 지연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경찰 수사는 해킹의 배후를 쫓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SKT의 책임 여부를 가리는 남대문서 등 두 곳에서 수사가 나뉘어 진행 중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