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05.19 11:31:37
골목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경기 고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한 달간 고양시 덕양구 빌라 단지 골목에서 8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 약 1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골목을 지나가는 차량에 일부러 팔을 갖다 댄 다음 보험 접수나 현금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일반 교통사고로 접수된 사건을 조사하던 중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다.
검거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1년 전 하던 일을 그만두고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범행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체계의 근간을 흔들 뿐만 아니라 보험료 상승 등 사회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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