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05.15 11:15:00
서울시, 전국 최초 지원 올해 출산한 무주택 가구 월세 등 월 최대 30만원씩 2년간 지원 다태아·추가 출산 시 최대 4년까지 20일부터 몽땅정보만능키서 신청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주거비를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20일부터 본격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이다. 통계청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전출한 인구 총 33만4940명 중 63.1%(약 21만 명)가 ‘가족과 주택’ 때문에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에 사는 무주택 가구가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서울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수도권-서울 간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다태아 출산 또는 지원 기간 중 추가 출산 시에는 기존 2년에서 1~2년을 연장해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고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인 경우다. 반전세, 월세 가구는 전세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130만 원 이하여야 한다. SH·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 기간 동안 ‘무주택’ 조건을 유지해야 하고 주택 구입 또는 타 시도로 이주하는 경우는 지원이 중단된다. 다만, 지원 기간에 청약 당첨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입주(잔금 납부) 전까지 무주택 조건이 유지된다.
선지출·사후 지급 방식으로 6개월 단위로 4번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전세대출이자·월세 납부 내역을 증빙한 뒤에 납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예를 들어, 전세로 거주하는 가구가 전세대출이자로 매월 20만원을 납부하고 있다면, 월 20만 원의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상반기 모집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20일 오전 9시부터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격 검증, 대상자 선정, 주거비 납부 내역 등 증명서 제출을 거쳐 오는 12월 1회차에 6개월분이 지급될 예정이다.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임신·출산·육아 종합 플랫폼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시 저출생 담당관(02-2133-5025), 서울시여성가족재단(1533-1465)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계획 발표 이후 많은 가정에서 관심과 문의를 주셨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가 출산 후에도 주거비나 이사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우며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무주택 출산 가구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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