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05.18 09:05:48
李 “결선투표제 도입해 민주적 정당성 확보” 국무총리는 “국회 추천 받아야 임명 가능” 감사원 이관, 검찰 영장 청구 독점 폐지도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를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헌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 같은 개헌안을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국민 투표에 부치자는 제안도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책임은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서는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며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더 이상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된다”며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자.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한다”며 “영장 청구부터 누구는 예외가 되는 현실, 불의한 폐해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고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한다는 의견도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자”며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후보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개헌이라는 큰 바탕이 필요하다”며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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