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04.22 06:19:46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에서 비상계엄 검토를 ‘가치중립적 법적 수단’으로 규정하며 검찰 측 공소 사실을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2차 공판에서 “계엄은 칼과 같다”며 “칼이 요리나 수술, 협박이나 살인에도 쓰일 수 있듯 계엄 역시 어떻게 쓰였는지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유혈 사태도 없었다”며 “처음부터 그래서 (군인들을) 실무장시키지 않았고 소수만 보냈다”고 했다. 또 “만일 내란이고 장기 독재를 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한 것이라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정무·집권 계획이나 군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했는지를 근본적으로 다뤄야 내란죄 성립 여부가 규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짙은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마무리된 뒤 약 6분간 직접 발언했다.
2차 공판에선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에 투입됐던 조성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육군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증인 신문도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이 주를 이뤘다.
조성현 단장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국회 경내로 들어가서 국회 출입 인원을 통제하라’고 지시했고, 당시 제가 전달받은 맥락에서 ‘인원’은 ‘국회의원’ 말고는 없었다”고 재차 증언했다.
국회에 침투한 특전사 병력을 지휘한 김형기 대대장도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으로부터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대통령으로부터 듣길, 문짝 부수고 유리창 깨서라도 국회의원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고 전달받았다”고 진술했다.
김 대대장은 신문이 끝나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며 재판부에 발언을 요청했다. 이어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해 왔고, 그 조직은 제게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했다”며 “누군가는 항명이라고 하지만, 상급자 명령에 복종하는 건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했을 때 국한된다”고 했다.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때 윤 전 대통령이 국정감사에서 했던 발언을 인용한 것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은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이 허가돼 윤 전 대통령의 피고인석 모습이 처음으로 사진·영상으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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