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07.15 13:39:0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법령 정비
기초과학연구원(IBS), 4대 과학기술원 등 특정연구기관이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토지를 최장 50년까지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법령 정비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특정연구기관은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과 재단법인인 연구기관을 의미한다. IBS와 4대 과기원 외에도 한국연구재단 등 16곳이 있다.
이번 법령 정비를 통해 특정연구기관이 국유재산뿐만 아니라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장기간 무상으로 대부 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했다.
법령 정비의 주요 내용은 특정연구기관이 매입을 조건으로 공유재산(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최장 50년까지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입 시 대금의 20년 이내 장기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은영 과기정통부 연구성과혁신관는 “연구 현장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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