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최근 해킹 사태로 통신사를 변경한 가입자의 위약금을 돌려주기로 결정한 가운데 그 첫 작업으로 위약금 환급액 조회 서비스를 시작했다.
6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자사 온라인 서비스 홈페이지 'T월드'(www.tworld.co.kr)와 T월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통신 위약금 환급 안내와 더불어 환급 조회 페이지를 공개했다. SK텔레콤은 앞서 지난 4일 민관 합동 조사단의 해킹 사태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위약금 면제 결정을 전격 발표한 바 있다.
위약금 환급 대상은 해킹 사고가 발생한 지난 4월 18일 24시 기준 SK텔레콤 이용자 중 같은 달 19일 0시부터 이달 14일 24시 사이에 통신사를 변경했거나 바꾸려는 사람 중 납부할 위약금이 있는 고객이다. 즉 오는 14일까지 해지하려는 고객뿐만 아니라 이미 해약한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해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지난 4월 19일 0시 이후 새 약정을 체결한 신규 가입자·기기변경 가입자·재약정 가입자나 해당 기간 해지한 후 재가입한 경우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수 목적의 사물인터넷(IoT) 회선이나 직권 해지 회선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나아가 단말 할부금은 환급 대상이 아니다.
환급 신청은 오는 15일 0시부터 T월드 홈페이지·앱에서 할 수 있고, SK텔레콤 고객센터와 T월드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가능하다. 단 미성년자와 법인 고객은 고객센터와 T월드 매장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환급액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고객이 입력한 계좌로 입금된다. 신청 종료일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조치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다소 짧은 기간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위약금 면제 방침을 접한 일부 고객은 "열흘 안에 해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주말까지 포함하면 체감상 더 짧다" 등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2016년 갤럭시 노트7 결함 사태 당시 제조사에 귀책 사유가 있었음에도 통신사들이 약 3개월간 위약금을 면제한 사례와 비교되기도 한다.
결합 상품 및 유선 서비스가 제외되면서 이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휴대폰만 위약금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인터넷·TV 등이 결합된 상품을 쓰고 있는 고객은 결국 위약금을 그대로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김대기 기자 / 안선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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