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05.23 16:08:17
경기 포천시가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협력해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색 대상은 의정부시에 거주 중인 포천시 고액체납자 A씨로, 시는 A씨가 서류상 이혼한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체납처분을 피하려 자산을 고의로 은닉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시는 사전 조사와 탐문을 통해 A씨가 이혼한 배우자와 동거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해당 주거지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했다.
징수과 기동징수팀이 직접 방문해 체납 사실을 고지하고 동산 압류를 실시했으며, 명품 가방·귀금속·고급 양주 등 34점과 골드바, 현금 및 외화 다발이 압류됐다.
포천시는 해당 물품에 대해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판별한 후 공매 처분해 체납액에 충당할 방침이다.
김수정 징수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위장이혼이나 사해행위가 확인되면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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