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02.01 07:28:40
수정신고 업체 긴급 선정 나서 추가 인건비 4천억원 넘을듯
IBK기업은행이 전현직 직원 1만여명의 과거 수당과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전현직 직원들이 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당, 퇴직금 재산정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기업은행은 최종 패소 판결이 나면 4000억원이 넘는 추가 인건비를 지출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1일 조달청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최근 근로소득·퇴직소득과 4대 보험 수정신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긴급 입찰 공고를 냈다. 기업은행은 오는 13일까지 업체를 선정하고 다음날인 14일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용역업체 선정은 10년 넘게 이어져온 기업은행의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이 깊다. 지난 2014년 기업은행 노조와 퇴직자 1만1202명은 은행을 상대로 ‘2011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지급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과거 이들은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지 않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과 퇴직금을 받았다. 하지만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형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해 지급받는 게 맞다고 보고 소송을 냈다.
직원들은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2심에선 패소했다. 최근 대법원은 기업은행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에 대해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면서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이 이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2심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낸 것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파기환송된 사건에 대해선 2심 법원이 대법원 판단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내부적으로 수당, 퇴직금 재산정 절차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간다는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미리 추가 인건비 지출 규모 파악에 나선 것이다.
추가 인건비 지출 규모는 지연이자를 포함해 4300억~4400억원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업은행은 적립해둔 충당금으로 3000억원 이상을 댈 수 있어 실질적인 추가 지출은 500억~10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이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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