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01.14 22:46:17
당근 “내부 사정으로 자진 철회” 금융당국 카드거래 확대 방침에도 카드취소 기준 등 해결과제 많아 중고거래에 대해선 ‘신중론’
중고거래 1위 사업자 당근이 이용자 간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했다가 자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실제 중고물품 대금을 카드로 치르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근은 지난해 상반기 금융위원회에 ‘개인 간 중고거래 시 카드결제 허용’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청했으나 같은 해 말 철회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근 측에서 먼저 철회하면서 당국에서도 더 이상 허용 여부를 검토하지 않게 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금융업과 비교해 제공 서비스의 내용과 방식 등이 차별화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체에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다. 이 서비스로 지정되면 별도의 금융업 인허가 없이 지정받은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그간 중고거래는 판매자와 구입자 사이 정보 불균형이 크게 발생하는 ‘레몬 마켓’으로 평가받았는데, 카드결제를 허용하면 비대칭성이 해소될 수 있다는 전망 속에 혁신서비스 지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졌다.
또 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 피해를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면 결제 후 취소도 가능하고, 거래 내역이 남아 사기범을 추적하기도 쉬워지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온라인 중고거래 관련 사기 범죄 피해 건수는 2021년 14만1000건에서 2023년 16만8000건으로 지속 증가해왔다.
당근의 혁신서비스 지정 철회에 따라 향후 중고거래에서 신용카드결제가 허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이 최근 월세와 중고거래에서도 개인 간 카드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중고거래에 카드거래를 적용하기 위해선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평가다.
금융권 관계자는 “개인 간 카드거래 범위를 너무 광범위하게 넓히게 되면 ‘카드깡(신용카드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현금을 융통하는 행위)’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며 “중고거래의 경우 어디까지 취소 가능한 매매로 봐야 할지 기준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당근 측은 당분간 간편결제 서비스 기반의 안심결제에 집중하고, 카드결제로 확장하는 시점은 추후 금융당국 정책에 호응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당근은 지난해 말 중고거래 ‘안심결제’ 기능을 전국에 오픈한 바 있다. 당근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더 좋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철회했다”며 “금융위에서 2025년 주요 현안 과제로 중고거래 등에 대해 개인 간 카드거래 허용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 정책에 맞춰서 서비스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