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커뮤니티를 통해 여행 동행자로 만나거나 게스트 하우스 등에서 머물며 만난 상대와 연인 관계로 발전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다만 미혼인 척 상대방을 속이는 등 서로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채 만남을 시작하는 데 따른 피해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또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배우자의 외도를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상간자 손해배상 및 법적 책임에 대해 법률사무소 민성의 전민성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다.
-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속이고 교제하면서 성적 접촉을 했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
▷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각자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사생활의 영역에서 자기 스스로 내린 결정에 따라 자기책임하에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법원도 상대방의 혼인 여부가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본다. 만약 한쪽이 자신의 혼인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상대방이 착각하도록 만들었다면, 이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상간자라는 이유로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소장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꼭 답변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소장을 받고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결백하니 아무 일이 없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원이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일 수도 있다. 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부정행위를 했을 당시 상대방이 배우자가 혼인한 상태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상대방이 결혼하지 않았다고 속여 기혼자임을 모른 채 교제하고 있었다면 결혼을 약속하는 등 미혼임을 전제로 한 메시지, 주변 지인들의 진술 같은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제출해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할 수 있다.
- 만약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 줄 알고 교제했다면 처벌받나.
▷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 만났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과거에는 간통죄가 존재해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상간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됐지만,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는 폐지됐다. 헌법재판소는 결혼과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가치가 확산됐고,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 하며, 이를 형벌로 강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간통행위 등을 처벌하는 형법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론지었다.
- 민사적으로도 책임이 없나.
▷ 교제 상대의 배우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민법에는 재판상 이혼사유 중에 하나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 판례는 간통을 포함해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배우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더라도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고 부정행위를 했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