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의 최혜대우 요구 및 정액제 광고 상품 폐지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최혜대우 요구는 배달앱이 음식점주에게 자사 플랫폼에서의 메뉴 가격을 다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낮게 설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9일부터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내부자료 확보에 나섰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지난달 공정위에 해당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한 상황이다. 동의의결은 배달앱 측이 제재 대신 자진시정 방안을 제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하는 제도다. 입점업체 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은 동의의결이 배달앱 플랫폼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배민의 기존 정액제 광고인 울트라콜은 점주에게 월 8만8000원의 요금을 받고 앱 상단에 광고를 노출해주는 상품이다.
[곽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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