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05.16 13:14:14
[데이터로 보는 세상]
지난해 국내 임금근로자 8명 중 1명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 주휴수당을 반영하면 5명 중 1명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액(시급 98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276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2001년(57만7000명)과 비교하면 378.5% 증가한 수치다.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도 12.5%로 2001년(4.3%) 대비 큰 폭으로 뛰었다. 여기에 법정 주휴수당을 반영할 경우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21.1%(467만9000명)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법적으로 20%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현행 산출 방식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 이에 최저임금 미만율은 과소 추계된다.
경총은 계속된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그간 누적된 고율 인상으로 최저임금이 매우 높아져 노동 시장 수용성이 저하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와 명목임금은 2001년 대비 각각 73.7%, 166.6% 인상됐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428.7% 올랐다. 소비자물가지수의 5.8배, 명목임금의 2.6배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우리 최저임금 미만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특정 업종의 수치가 너무 높다는 게 더욱 큰 문제”라며 “숙박·음식점업과 5인 미만 사업체 등에선 현재 수준의 최저임금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최창원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310호 (2025.05.21~2025.05.27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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