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05.15 22:02:33
노동자 권리 내세운 이재명과 상반된 입장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중대재해처벌법과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를 반드시 고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노란봉투법 재추진과 노동자 권리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소년공’ 출신인 이 후보와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 후보 간 노동 공약이 뚜렷히 갈라지면서 유권자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후보는 15일 ㈔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자중회)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조찬강연에 참석해 “중대재해처벌법을 과연 이런 소규모 중소기업에까지 적용하는 게 맞느냐”며 “중소기업인들이 전국 곳곳에서 개정을 요구했지만 관철되지 않았다. 제가 결정권자가 될 때는 반드시 이런 악법은 반드시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공언했다.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법이다. 민주당 주도로 이미 두 차례나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고, 민법상의 모든 규정에도 위배되는 이런 법을 계속 만들어야 되겠냐”며 “노동조합만 표가 있고, 중소기업인들은 그 노동조합 표보다 적지 않느냐는 이런 잘못된 표 계산만 하는 것은 경제를 망치는 길”이라고 말했다.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김문수 후보 노동공약은 일자리 창출에 방점이 찍혀 있다. 주 52시간제로 경직된 노동시간을 개선하고 고소득 전문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예외 적용 등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대기업 신입 공채 장려, 청년 창업 지원,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기업 세제 혜택 등 고용 유인을 강화하는 정책을 병행해 노동시장 활력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노란봉투법 재추진 등 노동자 권리 보장 확대를 노동 정책 기조로 삼고 있다. 이 후보는 앞서 김 후보가 반대한 노란봉투법 개정을 노동 공약에 포함했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고, 주 4.5일제 도입을 시작으로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까지 나아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포괄임금제 폐지,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형 노동자 권리 보장 확대도 주요 공약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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