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가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무더기로 위반하면서 13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국내 이용자 몰래 중국과 싱가포르 등에 이름, 개인통관고유부호 같은 개인정보를 넘기고 판매자 주민등록번호 등을 법적 근거 없이 무단으로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2023년 한국 시장에 진출한 테무는 공격적인 초저가 전략을 앞세워 현재 800만명이 넘는 국내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대표 중국계 이커머스(C커머스) 플랫폼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4일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해외직구 서비스 테무에 과징금 13억6900만원과 과태료 176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개선권고 조치를 취하기로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2월 테무·알리익스프레스 등 C커머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작년 7월 국외 이전 위반 등을 근거로 개인정보위에서 과징금 19억78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테무가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조사 협조가 원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테무는 한국·중국·싱가포르·일본 등 다수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거나 보관하도록 했지만 이러한 사실을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 외에 테무는 올해 2월부터 국내에서 직접 상품을 판매·배송할 수 있는 '로컬 투 로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 판매자를 시범적으로 모집하면서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고자 신분증과 얼굴 동영상을 수집하고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고민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