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04.30 20:49:11
건축사사무소 20곳, 공공입찰 물량 짬짜미 “낙찰예정자 정하고, 들러리 서주기도 했다” 무영 33억·건원 32억·토문 31억·목양 30억
건물 시공을 감독하는 감리업체들이 총 5567억원에 달하는 공공 입찰 물량을 두고 짬짜미를 벌였다. 특히 2023년 ‘순살아파트’ 별명을 얻은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감리업체도 담합으로 선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20개 건축사사무소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237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건축사사무소는 케이디 엔지니어링, 아이티엠, 토문엔지니어링, 신성종합, 건원엔지니어링, 동일건축, 신화엔지니어링종합, 무영씨엠, 희림종합, 디엠이엔지종합, 해마종합, 선엔지니어링종합, 광장, 행림종합, 다인그룹엔지니어링, 영화키스톤, 유탑엔지니어링, 길종합이엔지, 삼우씨엠, 펨코엔지니어링이다.
이들은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조달청이 공공건물·공공주택 건설을 위해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 92건에 대해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정한 혐의를 받는다. 입찰에서 서로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이들은 입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몰 비용을 낮추고, 과도한 경쟁을 피하고자 짬짜미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종합심사 낙찰제를 도입했다. 이는 최저가 낙찰로 감리 품질이 저하되는 걸 막고, 기술력 위주로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를 준비하려면 품이 많이 든다. 업체들은 투찰을 위한 제안서를 작성하고, 발표와 면접 등을 준비해야 한다. 이 과정에 20~30명이 투입된다. 이렇게 해서 낙찰되면 다행이지만, 탈락하면 준비에 든 비용만큼 손해를 본다.
사무소별 과징금은 무영 33억5800만원, 건원 32억5400만원, 토문 31억3300만원, 목양 30억3500만원, 케이디 237천400만원, 행림 19억1100만원 등이다. 1건의 입찰에 들러리로만 참가한 3개 사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과징금이 부과된 17개 사무소의 법인과 임직원 17명은 지난해 7월 검찰의 고발요청권 행사에 따라 고발됐으며, 기소돼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공공 건설감리 분야에서 수년에 걸쳐 주요 사업자가 대부분 참여해 조직적으로 진행된 광범위한 입찰 담합에 대해 엄정한 조처를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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