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03.04 14:10:04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3185만 원 편취
쿠팡으로 1683회 상품을 주문한 후 반품하는 수법으로 약 3185만 원을 편취한 20대 여성 A 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류경진 서울중앙지법 형사 10단독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쿠팡 로켓 프레시에서 1683회에 걸쳐 신선 식품을 주문한 뒤 반품 신청했다. 해당 상품은 제3자에게 돈을 받고 넘겼고 쿠팡 측에는 거짓으로 반품을 신청했다.
A 씨가 주문한 품목은 우유, 치즈스틱, 버터, 각종 야채와 과일, 아이스크림 등으로 품질에는 문제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 로켓 프레시는 소비자가 배송 문제나 제품 하자를 이유로 반품을 신청하는 경우 환불 조치 후 제품을 회수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자체 폐기를 요청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여전히 상당한 손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라며 “수법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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