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01.30 13:00:00
김선민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 ‘품절 약’ 방지 위해 국가필수의약품 범위 확대 안전공급협의회 의료 현장 전문가 참여 의무화
진료 현장에 필요한 의약품의 일시적인 공급 부족이나 품절 사태를 막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이 쏠린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1월 21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 국가필수의약품에 한정된 안정공급 대상을 일시적 공급 부족과 수요 급증 의약품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에 의료 현장에서 활동 중인 관계 기관·단체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 안정적 공급 체계를 지원하도록 한다.
김 의원은 “2016년 도입된 국가필수의약품 제도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한계를 드러냈다”며 “급격한 수요 변화와 공급 부족은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문제로 대두됐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글로벌 팬데믹 이후, 세계 각국은 의약품 공급망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2012년 ‘FDA 안전·혁신법(FDASIA)’을 도입해 포괄적인 의약품 공급 중단 관리와 보고 체계를 제도화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에는 필수의약품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해 자급률을 높이고, 해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의약품 수급 불안정 민관협의체’는 비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해 논의하는 데 그치고 있어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신속 대응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의약품의 안정적인 수급은 국민 건강권 보장의 핵심 과제”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소위 ‘품절 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의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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