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06.17 12:00:02
배우 황정음이 회사 횡령금 변제를 완료했다.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측은 17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황정음은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사용했던 전액을 본인의 사유재산 등을 처분해 지난달 30일과 지난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와 황정음 간의 금전적 관계는 모두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 경영인이 아닌 1인 법인의 소유주로서 적절한 세무 및 회계 지식이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황정음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본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도의적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초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 법인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황정음은 이 중 42억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황정음은 “제 연예활동을 위해 연예기획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다”며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 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되었다.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하였던 것 같다”라고 입장을 낸 바 있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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