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행정권 총동원” 항소
철강·車 품목관세는 유지
美 관세 불확실성 더 커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 AFP, 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505/29/rcv.YNA.20250529.PAF20250529126601009_P1.jpg)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기본관세와 상호관세에 미국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현지시간)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권을 부여했으며, 이는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 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이 세계 모든 국가의 상품에 무제한적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4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10%의 기본관세가 즉각 중단되고, 7월 9일까지 유예된 상호관세가 무효화됐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의 펜타닐 관세, 중국에 대한 20%포인트의 펜타닐 관련 추가 관세도 효력을 잃었다. 다만 IEEPA가 아닌 무역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에 부과된 품목관세는 효력이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경제를 마비시키고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을 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야기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현재의 무역적자가 법률상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자(Make America Wealthy Again)’ 행사에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관세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당시 대부분의 국가에 대해 기본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과 유럽연합(EU)에 대해서는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AFP, 연합]](https://wimg.mk.co.kr/news/cms/202505/29/rcv.YNA.20250529.PAF20250529153701009_P1.jpg)
미국의 관세 공세에 맞서 7월 ‘줄라이 패키지’를 목표로 미국 정부와 협상을 이어가던 한국 정부는 시간을 벌게 됐다. 상호관세 대상이었던 삼성전자·LG전자 등 가전업계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관세가 중단되는 시점과 방식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종료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하는 데까지 10일의 기간을 부여했다. 또 백악관이 즉각 항소에 나서면서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와야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있어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국가비상사태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선출직이 아닌 판사들의 몫이 아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권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의 관세와 국가별 상호관세를 막아 달라며 5개 기업과 오리건 등 12개 주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지난달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이번에 판결을 내린 연방국제통상법원은 관세·통상분쟁과 관련해 미국에서 전국적인 관할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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