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구에 관한 궁금증을 알아보는 ‘당구, 그것이 알고싶다’(당구, 그알). 이번 주제는 ‘당구선수 실제 상금’에 관한 내용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성욱은 1억원에서 8.3%(830만원)를 공제한 9170만원을 받았고, 김행직은 3쿠션월드컵 우승상금 2240만원에서 세금으로 98만원(기타소득세 4.4%)을 뗐다.

이에 따라 PBA 개막전 우승자 오성욱이 실제로 받은 상금은 1억원에서 830만원(8.3%)을 공제한 9170만원이다.
프로당구발전기금은 ‘PBA투어 운영’ ‘유소년 발전기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걷는 기금이다. 또한 사업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이다. PBA 선수들은 1년간 정기적으로 대회를 치르기 때문에 상금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고 PBA측은 설명한다.
PBA 장재홍 사무국장은 “PBA 선수들은 선수등록을 마치면 1년 동안 정기적으로 대회에 참가하기에 상금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선수가 PBA에서 상금을 타면 금액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8.3%(기금 5%+사업소득 3.3%)를 공제한다.
따라서 PBA 개막전에서 준우승(상금3400만원)을 차지한 정성윤도 실제로 손에 쥔 상금은 282만2000원(8.3%)을 뺀 3117만8000원이다.


지난 6월 올해 첫 전국대회인 양구 국토정중앙배서 우승한 이충복은 상금 500만원 중 3.3%(16만5000원)를 제외한 483만5000원을 받았다.
당구연맹 나근주 사무처장은 “세무사 자문을 받아 상금을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변경,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카드 신희준 세무사는 “운동선수들이 대회에서 받은 상금은 국내 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며 “단, 선수들이 협회나 단체 등과 일정기간 활동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했거나 지속적으로 대회에 참가한 이력이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소득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호인대회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4.4%를 공제한다. 동호인은 선수와 달리 일시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3쿠션월드컵과 세계선수권대회 등 UMB(세계캐롬연맹) 주최 국제대회에서 상금을 받은 선수는 자기 나라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낸다.
즉, 한국 선수가 3쿠션월드컵과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상금을 타면 개최지가 국내든, 국외든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기타소득세 4.4%)이 적용된다. 국내 세법에 따르면 ‘운동선수가 국외대회서 받은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4.4%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예컨대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베겔3쿠션월드컵에서 우승한 김행직은 우승상금 1만6000유로(2240만원)를 받은 다음 국내에서 4.4%의 세금(약 98만원)을 납부했다. 실수령액은 약 2140만원.
지난해 11월 구리3쿠션월드컵 우승자 에디 먹스(벨기에)도 벨기에 세율에 따른 세금을 낸다.
반면 LGU+컵, 서바이벌마스터스, 맥크리대회 등 국제초청대회 상금에는 개최국 세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국내에서 개최되는 LGU+컵과 서바이벌마스터스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국내선수는 4.4%, 외국선수는 22%를 내야 한다. (단 LGU+컵은 올해부터 국내선수에게는 3.3%의 사업소득세 적용)
즉, 지난해 LGU+컵(우승상금 8000만원)에서 우승한 조명우는 기타소득세(4.4%·352만원)를 제외한 7648만원을 받았다. 준우승 세미흐 사이그네르(터키)는 4000만원 에서 880만원(22%)을 뺀 3120만원을 실제 상금으로 받았다. [dabinnett@mk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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