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민원인 조현병 앓아
공노조, 현장 대응책 마련 요구

경남 하동군에서 복지 업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2일 하동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하동군의 한 면사무소에서 맞춤형복지 업무를 맡고 있는 30대 공무원 A씨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을 안내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인 50대 남성 B씨의 자택을 방문했다. 그러나 A씨가 집 문을 열자 B씨가 달려들면서 갑작스런 폭행을 당했다. A씨는 당시 폭행으로 등과 허리 등에 골절상을 입고,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아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다. 가해자인 B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 하동군지부는 이날 하동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보호 대책 마련을 군에 촉구했다.
노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민원인의 일방적 폭력에 노출된 것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가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아직 사과나 책임 있는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복지상담, 위기가구 발굴 등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는 본질적으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현장 공무원에 대한 보호는 여전히 제도적으로 미비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하동군에 현장 대응 매뉴얼 정비,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전정보 공유, 2인 1조 방문 원칙 마련 등 구체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