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어린이집은 긴급 돌봄센터 활용
빈집 정비 때 재산세 등 비과세 건의

지방 대도시조차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빈집이 증가하는 가운데 울산시가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한다.
울산시는 안전하고 활력있는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빈집 정비를 통한 도시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 빈집을 개조 후 청년과 신혼부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14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은 2024년 기준 주택 1855호, 미분양 오피스텔 582호, 미분양 공동주택 1013호가 빈집이다. 주택의 경우 2020년 대비 71호(3.9%) 증가했다. 구·군 별로는 중구 335호, 남구 499호, 동구 270호, 북구 217호, 울주군 534호로 집계됐다.
경기 침체에 따른 상권 쇠퇴로 상가 공실률과 사업 승인 후 착공하지 못하거나 아예 개발에 나서지 못하는 개발 사업 현장도 증가하고 있다. 또 출생률 감소에 따라 어린이집 폐업도 증가 추세다.
우선 민간 부문에서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빈집 거래 지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빈집 소유자가 지자체에 거래 의사를 밝히면 홈페이지에 빈집 정보를 공개하고 수요자가 매물을 확인해 거래하는 방식이다.
공공 부문에서는 지자체가 미분양 오피스텔을 매입해 청년·신혼부부 주택으로 공급한다. 현재 청년주택 사업은 추진 중이지만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없다. 빈집을 개조해 주거 취약 계층에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폐업한 모텔 등 숙박시설을 사들여 국제정원박람회 등 대규모 행사가 열릴 때 방문객 숙박시설로 활용하고, 폐업한 어린이집은 24시간 긴급돌봄이 필요한 부모를 위한 공공 돌봄센터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안승대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빈집을 철거한 뒤 주차장만 만들지 말고 지방정부가 개입해 다양한 빈집 활용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정부에 빈집을 철거할 때 토지 재산세와 소득세 비과세를 건의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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