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수익성 악화에 유동성 위기
다음달 25일 첫 심문기일
다음달 25일 첫 심문기일

주거 브랜드 ‘영무예다음’으로 알려진 중견 건설업체 영무토건(대표 박헌택)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파산부는 27일 영무토건에 대해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했다. 이 명령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채권자와 담보권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경매절차 등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다.
법원은 앞서 지난 20일 영무토건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관련 채권자는 318명이 접수된 상태다. 첫 심문기일은 오는 6월 25일로 예정돼 있다.
영무토건은 1998년 설립된 광주·전남 지역 기반 향토 건설사로, 2002년부터 본격적인 공동주택 시장에 진출해 전국에 아파트 공급을 이어왔다. 국토교통부의 2023년 시공능력평가에서는 전국 111위를 기록하는 등 중견 건설사로 입지를 다져왔다.
하지만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영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023년 1529억 원의 매출과 167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것과 달리, 2024년에는 885억 원의 매출에 61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수익성 급락이 이어진 가운데 경기 양주시 ‘양주 용암 영무 예다음 더퍼스트’, 강원 강릉시 ‘강릉 영무예다음 어반포레’ 등 주요 분양사업지에서 대규모 미분양 사태까지 겹치면서 유동성 위기는 한층 심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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