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와 협업 프로그램 마련

법무법인 맑은뜻(대표변호사 김무락, 김승진, 강수영))과 W병원(우상현 병원장)이 27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법률 서비스와 정신의학 분야 간의 이례적인 협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법률 분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의뢰인들의 정신 건강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마련됐다. 특히 법률 상담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단순히 법률 자문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정신 건강까지 돌보겠다는 종합 서비스 차원에서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의뢰인 및 환자를 위한 심리적 상담과 치료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신적 안정이 필요한 이들에게 신속한 의료 접근성과 함께 법률 대응까지 동시에 제공하게 된다.
강수영 법무법인 맑은뜻 대표변호사는 “로펌을 찾는 의뢰인들 중에는 법률문제 자체보다도 그 과정에서 겪는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다”며 “앞으로는 법률적 문제 해결뿐 아니라 의뢰인의 정신 건강까지 케어하는 것이 로펌의 새로운 역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W병원 역시 이번에 정신건강의학과를 새롭게 개설하면서 법무법인 맑은뜻과의 협약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김창수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은 “법률 분쟁은 단순한 생활 문제를 넘어 삶의 방향을 흔들 수 있는 심리적 외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진정한 사람 중심의 케어를 실현해 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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