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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月200만원씩 드려요”…정부 지원금 껑충 뛴 ‘아빠 보너스제’ 아시나요?

올해 1월 휴직부터 소급 적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

  • 류영상
  • 기사입력:2025.05.27 09:53:53
  • 최종수정:2025-05-27 09: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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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휴직부터 소급 적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
[사진 = 매경 DB]
[사진 = 매경 DB]

부모 중 두번째 육아휴직자에게 한시적 특례로 지급된 육아휴직급여를 뜻하는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월 최대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통상임금의 50%에 그치던 지원액이 100%로 껑충 뛴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7일부터 7월 7일까지 41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아빠 보너스제는 부모 중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맞돌봄’ 확산을 위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운영됐다.

다만,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최대 월 120만원)로, 되레 일반 육아휴직급여보다 상당히 낮아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에 노동부는 다른 육아휴직자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아빠 보너스제의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올렸다.

즉, 아빠 보너스제로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한 근로자가 남은 15개월을 쓰려면 이전에는 15개월간 월 최대 120만원만 수급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4∼6개월 차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차 이후는 월 최대 16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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