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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재림예수, 미륵부처, 창조주”…강연하며 상품 판매한 허경영 구속 송치

법인자금 횡령해 정치자금으로 신도 10명 강제추행 피해 결론

  • 이상헌
  • 기사입력:2025.05.23 10:47:57
  • 최종수정:2025-05-23 10: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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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자금 횡령해 정치자금으로
신도 10명 강제추행 피해 결론
지난 1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참석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연합뉴스]
지난 1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참석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연합뉴스]

고가의 영성상품을 판매하고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 등을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3일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 대표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2019~2023년 경기 양주시 장흥면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영적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다양한 영성상품을 판매하고, 법인 자금을 개인 및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다. 또 치료를 명목으로 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허 대표는 2023년 12월과 지난해 2월 각각 신도들로부터 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발당했다.

고발인들은 허 대표가 자신을 “우주에서 온 신인, 재림예수, 미륵부처, 창조주”라고 강연하며 영성상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허 대표가 판매한 영성상품은 강연비(2만~10만원), 상담비(10만원), 네잎클로버(100만~200만원), 백궁명패(300만~500만원), 축복에너지(100만원), 대천사(1억원), 대통령대리(1000만원) 등이다.

그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대리인으로 임명하고 수사기관의 조사나 체포를 면제받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신도들을 속여 상품을 팔았다.

경찰은 허 대표를 고발한 신도 중 8명이 약 3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했다.

영성상품 판매 뿐 아니라 법인 자금 380억원을 횡령하고, 이 중 80억원은 국가혁명당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허 대표가 자신의 급여를 차용금 형태로 처리한 것을 발견해 세무 당국에 조세 포탈 사실을 통보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10여명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허 대표 사진과 이름이 붙고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인 이른바 ‘불로유’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또 허 대표와 함께 고발된 하늘궁 관계자 8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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