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보기 미작동…400ppm에도 무반응

어린이날 전남 완도에서 발생한 리조트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와 관련해 현장 관리자 1명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1일 전남 완도군 모 리조트 관리자 A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관리소홀로 리조트 내 일산화탄소가 누출되도록 해 총 14명의 투숙객이 부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리조트에서는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오전 6시 56분께 가스 누출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조사 결과 가스 누출 지점은 사고가 집중된 4층 온수 보일러실로 파악됐다. 사고 당일 유관기관과의 2차례 합동감식에서 해당 보일러실 내 물통 부근에서 가스 누출 흔적이 발견됐다.
문제는 경보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4층에는 일산화탄소 감지기가 설치돼 있었지만,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다. 경보기는 일산화탄소 농도가 250ppm 이상일 때 경보음을 울리도록 설정돼 있었으나, 오전 8시35분께 측정된 수치는 400ppm에 달했다.
사고 당시 가스는 천장 틈을 통해 3층과 6층 객실로까지 확산됐고, 해당 층에 설치돼 있던 경보기들도 모두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4층 11명, 3층 2명, 6층 1명 등 총 14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됐다. 부상자 중에는 10대 청소년 5명도 포함돼 있다.
특히, 해당 사고는 리조트 측이 아닌 투숙객이 119에 직접 신고하면서 처음 접수됐다. 사고 당시 리조트에는 69명이 투숙 중이었으며, 이후 출동한 소방당국과 관계기관의 대피 유도 및 방송으로 피해 확산은 막을 수 있었다.
일산화탄소는 허용농도 50ppm을 초과할 경우 두통과 메스꺼움 등의 증상을 유발하며, 400ppm 이상이면 수 분 내 의식 혼란 또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경찰은 현재 정밀감식을 진행 중이며, 원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은 정밀감식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관리자 1명만을 입건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