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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퇴직자 자료 반출 공개된 자료면 배임아냐"

  • 강민우
  • 기사입력:2025.05.19 17:50:18
  • 최종수정:2025-05-19 20: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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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가 회사 자료를 반출했더라도 그 내용이 일반적으로 입수 가능한 정보라면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보기 어려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의료기기 연구개발업체 B사에서 총괄팀장으로 일하다 2019년 퇴직한 뒤 화장품·의료기기 제조업체를 차려 B사에서 사용하던 필러 원재료 관련 자료를 반출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퇴직하면서 필러 원재료에 대한 시험성적서, 동물실험 결과보고서, 견적서 등을 빼내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서 활용하고 같은 원료로 제조한 필러의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시험성적서와 보고서 등은 통상 입수 가능한 공개 자료이고, 견적서 역시 관련 회사에서 입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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