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반영하고 노조안 수용시
임금 25% 증가 효과로 추가 예산 2800억 추산
시, “예산 미투입시 요금 300원 인상 불가피
노사 협의 통해 임금체계 개편해야”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작년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과 노조의 요구안을 모두 수용하면 수천억원대의 재정 부담이 추가적으로 야기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19일 서울시는 시내버스 임단협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서울 시내버스 기사의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노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울, 경기, 인천 등을 포함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 오는 27일까지 임단협 협상 불발 시 28일 첫 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가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작년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고 노조가 주장하는 임금 인상률 8.2%를 반영할 경우 임금인상율이 약 25%라고 추산했다.
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기사의 월평균 임금은 작년 운전직 4호봉 기준 513만원이다. 대법원 판례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경우 연장·야간 근로수당 등이 같이 올라 약 80만원이 증액되고 약 15%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노조가 주장하는 기본급 인상률 8.2%를 반영하면 약 46만원이 늘어나 월평균 임금이 기존보다 약 126만원 오른 639만원이 된다.
이자영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노조가 20% 이상 임금 인상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을 뿐,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안을 모두 수용하면 임금이 약 25% 오른다”고 설명했다.
시가 추산한 대로 버스 기사의 임금이 오를 경우 버스 회사의 손실을 시가 떠안는 준공영제 특성상 추가로 필요한 예산만 약 2800억원에 이른다.
이 과장은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모두 시내버스 요금 인상으로 충당한다면 요금을 현재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올려야 한다”면서 “이번 협상과정에서 임금체계 개편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반면, 노조는 통상임금 문제는 사법절차로 가릴 문제이고 임단협 교섭에서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시는 ‘임금 체계 개편이 사실상 임금 삭감 효과가 있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도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이 과장은 “기존임금은 100% 보전된다”며 “상여금만 따지면 삭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노사 임금 협상은 늘 총액을 기준으로 했다”고 반박했다.
현재 기본급과 상여금, 수당을 포함해 총 6200만원인 임금 총액은 그대로 두되, 상여금을 없애고 기본급과 수당으로 단순화하려는 게 시의 계획이다.
한편 서울버스노조는 이달 27일까지 준법투쟁(안전운행)을 이어가고, 교섭이 결렬될 경우 28일 첫차부터 전국 동시 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노조와의 입장차가 커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해 비상수송대책 마련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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