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최대 70만원 지원
세 자녀→두 자녀 가정으로 지원 확대
신청률 저조함에 따라 지원 조건 완화
세 자녀→두 자녀 가정으로 지원 확대
신청률 저조함에 따라 지원 조건 완화

울산시가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층간소음 저감 매트 지원 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울산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매트 지원 사업 대상을 5월부터 두 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해 선착순 접수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 가구의 층간소음 예방 교육 이수 등 조건도 없앴다.
층간소음 갈등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지난 3월부터 울산에서는 층간소음 저감 매트를 시공할 때 시공비 70%(최대 7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신청이 저조해 지원 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애초 이 사업은 세 자녀 이상 가구를 우선순위로 자녀 수, 자녀 나이 등 배점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지원 대상 가구는 층간소음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아래층 가구의 소음 측정에도 협조해야 하는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울산지역 5개 구·군 신청률은 10%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 12일 기준 구·군별 목표 대비 신청 건수는 중구 6건(목표 97건) 남구 12건(목표 151건) 동구 13건(목표 75건) 북구 24건(목표 115건) 울주군 18건(목표 97건)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관계자는 “선착순 방식으로 변경하고 선정 기준을 완화한 이후 신청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구·군 홈페이지에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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